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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는 한주에 야근이든 연장근무든 다 합쳐서 52시간을 넘기면 안되는 근로법안이 확대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52시간 시행 이전에 근무시간은

2018년 7월1일 부터 대기업들은 이미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얼마나 근무를 했던것일까요.

현재 주52시간 근무는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40시간에 연장근로 개념인 12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주68시간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기본 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 외에도 주말에 연장으로 일하는 근로시간이 16시간 붙습니다.

법이 바뀐 후로는 주말 연장 근로시간 16시간이 빠진 52시간이 한주에 최대 일할수 있는 근무타임이 되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사업장 대기업 공공기관

직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삼성,엘지,롯데 같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이미2018년 7월1일 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번에 갑자기 법을 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을 줄거야라고 한것은 아닙니다. 계도기간을 주어 이 기간동안에 시스템을 만들라고 한것이죠.

참고로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업체에서 계도기간이 끝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더 많은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중견 중소기업


300인 이상인 대기업이나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시작된 근로단축시간은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에서도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계도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1월이 시작되면서 계도기간은 끝나고 각 50인 이상 300인 미만 주52시간 적용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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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업체에도 확대되어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계도기간을 3년을 주었기에 강제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5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50%이상 준비가 안되었다고 나오는 이때 문제를 잘 풀어나갈만한 해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업체를 위한 정부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일 이전에 미리 주52시간 적용사업장으로 변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1인당 120만원씩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으로 사업주분들은 어려운때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도록 준비하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52시간 적용사업장 시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정책도 알아보았는데요.부디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윈윈할수 있고 나라 또한 더 부강할수 있도록 보완할것은 보완하여 잘 진행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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