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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을 했다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분명 있습니다. 정규직 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생들도 일정한 자격조건에 부응한다면 오늘 이야기할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지급기준과 209시간 계산법도 더불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한 시간동안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고 일주일에 한번 쉬는날 쉬면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쉬는데 왜 돈을 받지하시는 분들은 유급휴가라는 말의 뜻을 다시한번 되짚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를 한다면 즉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다면 유급휴일을 받을수 있는데요. 이 소정 근로시간은 1주일동안 15시간이상만 채우면 됩니다. 15시간을 채우신분들은 다음과 같은 주휴수당 계산법을 통해 수당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cu편의점에서나 아니면 피자헛에서 근무를 하는데 1주일에 40 시간이상을 한다면 시급 곱하기 8시간을 하시면 수당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4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이때는 자신이 일한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어줍니다.만약 30시간을 일했다면 30 나누기 40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곱하기 8을 해주시고 다시 자신의 시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시급이 8천원이라면 (30÷40) x 8 x 8000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 계산법으로 한다면 수당은 4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계산법 그리고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실수 있겠죠.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네요. 법으로 정해진 만큼 1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시급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월급을 계산할때 209시간 계산법이라는것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 근로시간까지 계산한 시간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시급에 209를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람인이나 알바몬등 구직사이트에 계산기가 나와있으니 이를통해 편하게 계산하셔도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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