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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주차구역에 하지 않고 엉뚱한곳에 한다면 주정차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주정차위반 사례중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타고 주정차위반 지역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일반도로는 벌금 4만원입니다.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가 아니고 학교앞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일 경우 두배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에도 주차를 하면 안되는데요. 이때 주정차위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정차지역이 아닌곳에서 위반을 할경우 위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이기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저도 벌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겠다는 다짐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즉 차량종류에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무조건 10만원입니다.

 

다른곳의 경우 5분이내 차를 빼는 경우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이곳은 무조건 1분이라도 정차를 할 경우에도 걸리면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과태료 보다 5배 높은 50만원을 부과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앞으로든 옆으로든 차를 세워 주차방해를 할 경우입니다.

 


 

 

 

 

이때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50만원을 맞게 됩니다. 전 이부분은 몰랐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 차를 주차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잠시 주정차를 했는데 그곳이 알고보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앞이면 50만원.

 

차를 주정차 할때 주위 표지판을 잘보고 또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문구도 잘 보고 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일부러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주차 방해행위는 내 차를 세워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주차구역 주위로 물건을 쌓아둔다거나 표시선을 지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발생할리가 없지만 혹시 이사할때 실수로 이럴수 있으니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50만원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가 필요할것 같네요.

 

참고로 위반신고는 2시간마다 누적이될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니 하루에 12번 신고가 가능한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10만원이니 그래서 최대 120만원까지 나올수 있는것 같아요. 조심 또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끝판왕 200만원이 나올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를 하는것이 아닌 주차를 할수 있게해주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주차표지를 가짜로 만들거나 위조하는 경우에 최대200만원의 벌금이 부관된다고 하니 이런 사기는 치지 않아야 할것 같네요.

 


 

 

 


오늘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얼마가 나오나 알아보았습니다. 주차를 하는 것 외에도 주차 방해를 할경우 벌금이 5배 더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파트 마트 관공서등 여러곳에 위치해있기에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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