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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지역별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짧은 시간안에 보조금이 동이나버려 올해에 있을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2018년도 지역별 대상 한도등 꼭 알고 계셔야할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히 좀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작년보다 50억정도 예산을 더 편성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2017년보다는 좀더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고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도 예산 13억을 산정해 최대800대까지 지원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을 비롯해 서울시 부산 대전 제주 인천 광주등 전국에서도 이제 점차 지원을 받는 일정이 공개되오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018년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을 보면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대기권리 권역에서 2년이상 연속하여 차량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판정을 받은 차량이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는데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로는 정부지원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작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대상차량이 된다면 필요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관련서류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추가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2018년도 지원금 한도를 보면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이에 따라 100% 가액전부를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00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은 폐차지원금 100%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부터 05년까지 차량은 차량에 따라 165만에서 최대77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시하는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도 고창군 충주시 고령군등 많은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지원금이 소진되면 기한이 남아도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에 시청이나 군청홈페이지등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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